정일훈, 161회 상습마약 구매 "인정" 가상화폐 활용한 일탈

입력 2021-04-23 09:48   수정 2021-04-23 09:57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입건된 그룹 비투비의 전 멤버 정일훈이 첫 공판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일훈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정일훈은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지인 6명과 함께 마약 판매상에게 총 161회에 걸쳐 1억 3000여만 원을 건네고 대마초 820g 매수,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일훈은 마약 구매 과정에서 가상 화폐를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일훈은 2012년 비투비로 데뷔했고, 지난해 5월 입소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정일훈의 마약 혐의는 입대 후인 7월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은 정일훈이 4∼5년 전부터 여러 차례 대마초를 피운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정일훈은 경찰 수사가 진행중이던 지난 5월 입소해서 도피성 입대가 아니냐는 비판도 받았다.

하지만 소속사는 정일훈의 입대 시기가 당초 3월이었으나 코로나19 때문에 미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일훈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은 다음달 20일 열린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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